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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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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3회 작성일 21-04-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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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또는 재산상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하지 않았다면,

이혼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상대방주소지 관할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받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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