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은 우리 민법 제908조의 2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부부간 아이가 생기지 않거나, 재혼을 하였을 때, 아이들의 평온한 삶을 위해 친양자 입양을 법원에 신청하여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규정이 있는데요.
1.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2. 친부의 동의 필요
3. 3년 이상 혼인중인 경우(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입친양자 입양은 해당 아동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친생자와 같이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친양자제도가 도입되었고,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친부모 동의를 받아 친아들ㆍ딸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친양자의 연령은 도입 당시 미성년자였다가, 2007년 12월 15세 미만으로, 2013년 7월부터 다시 미성년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 전 가족과의 관계가 계속 법적으로 인정되는 일반 입양과 달리, 친부모와의 친족ㆍ상속 관계는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새로 형성되는데,
친양자는 입양되는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종전의 호적부)에 친생자로 등록되고, 성씨 역시 양부모의 성을 따르게 되며, 이는 오로지 법원의 선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한편 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1호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경우에 한해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8년 법 개정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도 일반 입양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친양자 입양은 불가능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는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의 갈음으로 입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