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상대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체의 행위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3호)
- 혼인 당사자의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길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 서로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그 이후로 혼인에 적합한 생활공동체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상당한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절차
1. 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은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약 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이혼의 소를 제기한 때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2. 조정의 성립과 신고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법원 사무관이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은 성립되고 이로써 혼인은 종료되며, 조정 신청자는 조정성립의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조정의 갈음하는 결정
조정 절차에서 부부 사이의 의견 대립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조정위원회ㆍ조정담당 판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강제조정 결정은 송달 후 2주일 이내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4. 변론 절차 및 판결
위와 같이 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 절차에서 증거 및 사실관계 주장ㆍ입증을 거쳐 법원의 판결로 이혼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판 이혼의 제척기간
재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위 6가지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사건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