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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

위자료


  이혼법률   위자료
    1. 이혼 위자료의 의의

  • 이혼 위자료는 어느 일방의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상간녀 등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산정기준

  •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 되어 있지 않으나,

    판례에 따르면

    "1) 혼인파탄의 원인
    2)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4) 당사자의 학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의 정도
    5) 초혼 또는 재혼인지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 3. 액수

  •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에 따르면 10년 정도 혼인생활을 한 부부를 기준으로 귀책사유에 따라 통상 1천만 원 ~ 3천만 원 가량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혼 위자료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판례상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① 이혼사유(혼인 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 기간(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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