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 변경은
주로 재혼가정에서 여자의 아이들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하는 목적으로 관할 법원에 법원의 허가를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학교를 다니는 어린 아이들은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예상되고,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재혼 가정에서 아이들이 서로 간의 다른 성 본을 사용한다면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외에도 이혼후에 자식의 성 본을 엄마의 성 본으로 변경하거나, 어떠한 사람의 성 본이 실제와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에도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신청을 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