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년 2월 26일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헌법재판소 판결로 기존에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형사 재심 청구를 하였고, 이로 인해 1700여 명 가량의 사람들이 전과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적 문제와 별개로 외도 당사자들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러한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대부분 위자료에 한정되지만,
이로 인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거나 어떠한 추가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되는 손해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소멸시효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따른 이혼 청구권은 민법 제841조(부정한 행위에 대한 이혼 청구권의 소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 용인을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41조).
또한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는 다른 일방이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청구하지 못한다(제842조).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 증거수집에 관하여
- 배우자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가 없이 외도로 의심하고 추궁한다면, 의부처(의처증)으로 오인받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심증은 99% 외도로 의심되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한 번쯤은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반드시 부정한 행위(섹스)에 대한 물증이 명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정한 행위를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이라면 충분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해, 보고 싶어, 어제 좋았어, 주말에 같이 놀러 가자, 저번 여행에서는 참 즐거웠었다, 라는 등의 sms, 카카오톡 메시지만 확보라더라도 이러한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차량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영상, 또는 녹음된 음성으로 부정한 행위들의 증거로 많이 활용되기도 하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심증이 있다면,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평생토록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할 것입니다.
3. 상간자 특정
- 상간자의 정보를 몰라 난감하십니까?
이름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sns 정보, 웹 포털 ID 등 최소한의 정보로도 상간자의 신원을 특정하여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위자료 인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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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에 있어서 위자료 인정기준은,
외도기간, 기망정도, 기망행위 등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에 배우자에 대한 이혼 등의 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1/2 정도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배우자와 상간자를 연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혼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할 경우 통상 일천만 원 ~ 이천만 원가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