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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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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1회 작성일 20-11-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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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란

양육비채무자가 '정다한 이유 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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