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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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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3회 작성일 20-11-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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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여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내에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30일 범위내에서 감치를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

관련양식이 필요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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