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신청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3회 작성일 20-11-13 20:20본문
양육비 이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여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내에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30일 범위내에서 감치를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
관련양식이 필요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첨부파일
- 이행명령신청서금전지급의무 불이행.hwp (15.0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29 20:20:46
- 이행명령불이행에 따른 감치과태료 신청서.hwp (14.5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29 20:20:4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