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 청구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0회 작성일 20-11-13 20:26본문
협이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에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서.hwp (15.0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29 20:26: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