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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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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0회 작성일 20-11-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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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이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에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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