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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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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2회 작성일 20-11-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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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면접교섭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아이를 면접교섭한 후 임의대로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데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임의대로 데려오게 될 경우 쌍방간에 물리력 행사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유아인도심판청구 결정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앟을 경우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상대방이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달라는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이러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을 경우 감치시설(경찰서 유치장 등)에 감치해 달라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양식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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