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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양육자 및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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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0회 작성일 20-11-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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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 종결될 때 까지 임시로 자녀의 양육자로 본인을 지정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아울러 소송 종료시까지 매월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소송기간동안 자녀를 양육자의 지위에서 양육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양식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받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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