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양육자 및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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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0회 작성일 20-11-13 20:51본문
이혼 소송이 종결될 때 까지 임시로 자녀의 양육자로 본인을 지정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아울러 소송 종료시까지 매월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소송기간동안 자녀를 양육자의 지위에서 양육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양식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받아 사용하세요.
첨부파일
- 사전처분 신청서양육자 및 양육비.hwp (13.5K) 15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29 2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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