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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안내

이혼에 앞서


  이혼안내   이혼에 앞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을 결심하면 형제자매 또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힘든 사정들을 토로하면서 위안을 삼거나 조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조언은 때로는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해 오히려 위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법조시장의 과열로 인해 변호사 사무실조차도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능하다며 의뢰인들을 현혹시켜 사건 선임을 해 놓고 초기 소장 제출 후 나 몰라라 하는
파렴치한 변호사 사무실들도 매우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있어서 변호사의 선택은 가장 중요하지 않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래와 같이 이혼 당사자가 미리 준비를 해두면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귀책사유)에 관한 증거 확보
결혼할 때부터 이혼을 생각하며 증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생활 중 홧김에 우리 이혼하자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온다거나, 가족들 및 주변 지인들이 당사자들에게 그냥 너희 이혼해라 할 정도의 말이 나온다면, 해당 당사자들의 결혼생활은 이미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한 결혼생활과 차이가 있다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여 정리해 놓는 습관들은 실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한 번쯤은 상기시켜 놓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장 흔한 유형의 증거자료
  • 가정폭력 - 112경찰 신고, 병원 치료내역, 부상 부위 사진, 진단서, 기물 파손 사진, 폭언 녹취 등
  • 외도(간통) - 블랙박스 영상, sms, 카카오톡 캡처, 사진, 통화내역, 녹취(3자 간의 대화 녹취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숙박업소 카드 사용 내역 등
악의적 유기
민법 840조의 제2호 ‘배우자로부터 악의의 유기를 당하였을 때’ 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한쪽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쉽게 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의 의미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간에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어느 남편이 일방적으로 배우자를 폭행하였는데, 그 이후 해당 배우자는 겁이 나서 가출을 하였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남편이 증거를 남기려 경찰서에 배우자의 가출신고를 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배우자는 경찰서에 남편의 폭행 신고도 안 하였고, 병원에 가지 않아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이런 경우 자칫 피해자에 불과한 여성분이 귀책 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로 실제 소송에서 ‘양측 간에 가출이다, 쫓겨난 것이다, 폭행을 피해 불가피하게 가출한 것이다’ 라는 등의
서로 간에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혼 당사자들은 변호사 사무실에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전달하여야 하고, 귀책사유 관련 증거 확보도 꼼꼼하게 챙겨서 법원에 제출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서
이혼 진술서는 이혼 당사자가 직접 작성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랜 기간의 혼인생활을 단 1~2 시간 상담을 한다 하여 완벽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혼 진술서는 최초 연애 과정부터(중매, 소개, 연애 등) 문제가 있었던 점을 기재, 결혼 당시 예물, 예단, 혼수 등의 물품 항목 및 금액(잘 기억이 안 난다면 대략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등을 기재하시고 결혼생활 중 다툼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기재하여 이혼소송대리인 사무실에 각 필요서류와 함께 전달하면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내용을 토대로 뼈를 만들고 살을 붙여서 법원에 기본적인 틀에 맞추어서 서면을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임한 변호사사무실에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육하원칙에 따라, 만남(소개, 중매, 결혼정보회사)을 가지게 되었는지,
몇 개월 연애 후 결혼하게 되었는지, 결혼할 때 혼수 예단 예물은 서로 간에 어떻게 했는지, 거주하는 집은 시댁에서 해준 것인지,
결혼 후 언제부터 어떤 행동으로 힘들어하게 되었는지, 혼인 기간 중 재산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재하여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증거들로는
자녀들 및 경비원, 마트, 세탁소, 주변 지인들 및 평소 생활환경을 잘 알고 있는 분들에게 사실 확인서(진술서)와 신분증 사본을 받아 준비해 두시면 실제 소송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경비원 또는 이웃 - 평소 귀가시간이 늦거나, 부부 싸움이 일어나 관리실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폭행 사건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진술서)

마트, 세탁소 - 평소 남편 내지는 부인이 자주 술을 구입하거나, 아이 기저귀, 생활용품 등을 주로 누가 구입하였고,
항상 누가 세탁소에 찾아왔었다는 등 가정생활에 충실하였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진술서)
위와 같이 부부생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서는 이혼소송에서 명확한 증명이 될 수는 없으나,
증거 없이 다툼이 오갈 때에는 재판장님의 심증을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 준비 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실제 소송에 있어서 제일 많은 업무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의 재산을 사실조회 및 금융자료 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재산 내역을 확인한 다음 혼인생활에 따른 기간 또는 재산 형성 기여도 만큼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재산분할은 단순 큰 은행 순으로 조회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증권, 보험, 은행, 부동산 순으로 꼼꼼하게 확인하여 청구하는 것이 소송대리인(법무법인)의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경과된 경우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이혼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의 비율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이러한 점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양육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더불어 큰 다툼이 되는 사안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할 테니 양육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우리나라의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양육권에 대하여 엄마에게 유리하게 판결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여러 양육 조건을 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여자이기에 무조건 유리하다 보기보다는 대처하기에 따라서 남편에게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양육권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이라면, 양육계획서를 통해 아이들의 장래 사항에 대하여(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구체적인 양육계획을 설정하고 보조 양육자(모친 등)를 지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변호사 선임 시 필수 체크사항

  • ⓵ 이혼소송은 이혼 당사자와 법률대리인(변호사, 법무법인)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혼사건 의뢰 이후에도 변함없이 계속적인 문의 및 소통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⓶ 이혼소송 전문성 여부
    법률시장에서의 전문 변호사라 함은 모든 사건을 그 분야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경험 및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면 그러한 변호사님이 해당 법률 분야의 전문 변호사님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유사 이혼소송 사건에서 서면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⓷ 저렴한 수임료를 제시하는 곳은 가능한 기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변호사(법무법인)사무실은 공익기관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님이 이혼소장 및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는데 꼬박 하루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생각해 본다면, 현실적으로 비정상적인 금액을 수임료로 지급하셨다면 제대로 된 변호사의 조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게다가 이혼소송이 통상 1년 이상이 진행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싸고 좋은 물건은 찾을 수 없듯이 너무 비싼 금액도, 너무 저렴한 금액도 주의하시고 되도록 평균적인 수임료를 기준으로 염두에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 ⓸ 당사자 관련 법원에 제출되는 모든 서면들은 당사자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입장에서는 작성한 서면을 의뢰인에게 보내준 후 수정하거나 추가할 내용들을 전달받아 서면에 반영하여야 한다면, 매우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냥 글을 읽고 해당 내용에 대하여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나 혹여나 잘 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거나 하는 일은 추후 판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제출되는 모든 서면은 본인이 겪은 혼인생활에 대하여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 있는지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등을 반드시 이메일이나 pdf 파일로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아 서면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⓹ 사전처분 및 보전처분
    이혼소송은 사건의 특성상 소장 접수와 동시에 내지는 이혼소장 접수 전에 재산분할을 위한 보전처분(가압류) 및 접근금지, 양육비 등등의 사전처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상담받으신 후 상담받은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⓺ 약정서(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약정서는 통상 착수금 + 성공보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은 사건의 특수성이 있어 소송 중간에 사전처분 및 보전처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약정서에 기재를 해 두어야 추후에 본인과 법률대리인(변호사 및 법무법인) 측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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