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準(준)은 건설분야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제반 법률업무 및 송무업무를 통해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주관리, 수용재결절차에서부터 미이주자에 대한 명도소송(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 등), 손실보상 관련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왔고, 이를 통해 의뢰인들로부터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 자부합니다.
이에 더하여 정비사업조합들의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주문을 통하여 사업수행 시 법적인 부분에서 지장이 없도록 예방적 조치를 통해 최근에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강원, 충청, 경상, 전라도에 이르기까지 점차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의 절차
- 정비구역의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 조합설립
및 인가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 시공완료
- 관리처분
법무법인 準(준)은 이주관리, 수용재결절차에서부터 미 이주자에 대한 명도소송(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 등),
손실보상 관련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을 매우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왔고,
이를 통해 대부분의 의뢰인들로부터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 자부합니다.
이에 더하여 정비사업조합들의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주문을 통하여 사업수행 시 법적인 부분에서 지장이 없도록 예방적 조치를 통해
최근에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강원, 충청, 경상, 전라도에 이르기까지 점차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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