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은
서로 간에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의 사안으로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혼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들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로서,
이에 조정위원으로는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사람들이 조정을 주재하게 되고,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써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합리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