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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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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서로 간에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의 사안으로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혼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들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로서,

이에 조정위원으로는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사람들이 조정을 주재하게 되고,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써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합리적인 절차입니다.

이혼조정 제도는 이혼에 대한 증거가 별달리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혼소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조정 신청서 접수

  • 원칙적으로 부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조정을 신청 하면 되는데요.
    만일 별거 등으로 두 사람의 주민등록이 다를 때는 상대방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관할 법원이나 부부의 최후 공동 주민등록지 관할 법원에 제기해도 가능합니다.
  • 2. 가사조사관의 조사

  • 가사조사관이 조사하는 내용은 학력, 경력, 직업, 재산상태, 성격, 건강 상태, 자녀는 몇 명인지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혼생활은 어떻게 해 왔는지 등 두 사람을 둘러싼 제반 사정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대부분 조사 기일에 당사자가 같이 법원에 나가 조사관 앞에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그렇게 이루어진 조사에 대한 조사 보고서는 앞으로 소송이나 조정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므로 조사 기일에는 당사자가 참석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조정 기일 지정

  • 당사자들이 반드시 조정 기일에 참석해야 하며 대리인이 있을 경우 함께 출석하며 위 조정 기일에 서로 합의가 되어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혼은 성립되었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 4. 조정성립

  • 가. 임의조정 - 당사자들이 완전히 합의해서 사건이 확정되어 끝내는 조정

    나. 강제조정 - 당사자들이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강제로 하는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바로 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모든 것이 확정되어 사건의 종결이 됩니다).
  • 5. 이혼신고

  •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 등본과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본적지 가족관계등록(호적) 관서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3개월 전까지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취소되어 협의이혼 신청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 조정이혼은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은 이미 된 상태이며, 다만 과태료(5만원)의 처분만 받게 됩니다.

    ※ 조정이혼 신고 시 구비서류
    ① 이혼신고서 1통
    ② 조정조서(화해조서) 등본 1통
    ③ 송달증명원(강제조정일 경우 확정증명원) 1통
    ④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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