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송은
재판상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결혼 당사자들인 남, 여가 태어나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기까지 서로 간에 생활환경, 지역, 이념, 가치관, 종교, 식습관 등이 전혀 다른 상태에서 살아오다가 결혼이란 울타리로 함께 살아가다 보면, 연애할 때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행동, 습관, 성격 등으로 인하여 결혼이 파경을 되는 사건들을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부간의 성격차이는 연애 과정에서 사랑스럽거나 좋게 비추어졌던 행동 습관들도 상대방이 싫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부분들이 안 좋게 느껴지고 ‘소름 끼치도록 싫다’ 라는 절대적 반감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상당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최초 서로 간의 배려심과 이해심으로 함께 살아왔다면 쉽게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양측 간의 조금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부딪치게 되었을 때, 적대심이 극도로 치달아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이 안 좋은 부분만
보이게 되어 혼인생활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부부간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는 것에는 동의가 되었으나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등의 모든 사항에서 일치된 협의가 되어야 비로소 협의이혼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불가피하게 이혼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본인 자신은 혼인생활을 충실히 하였다는 점과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파경을 맞게 되었다는 점 등 여러 증거 등을 토대로 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