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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부정행위)

결혼을 한 부부간에 어느 일방이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결혼을 함에 있어서 평생의 동반자로 함께하기로 한 서로 간의 약속을 저버린 경우이기에 오랫동안 쌓아온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외도는 우리의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중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상대 배우자에게는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와 함께 불륜 관계에 있는 상간자에게 결혼 파탄 책임을 사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의 결정은 배우자의 기망 정도 및 혼인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상간자에게는 상대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위자료의 50% 가량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귀책사유는 위자료에만 국한되고,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의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입증방법

배우자의 외도는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심증만 있을 뿐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이혼소송에서 입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혼을 성립될 수 있으나 위자료에 관하여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보편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상대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우연하게 SMS, 카톡, 동영상, 사진 등으로 외도 사실을 확인한 경우, SMS, 카톡 등의 대화 내용은 캡처를 하여 자신을 핸드폰으로 옮겨야 합니다. 만약 관련 증거를 옮기는 시간이 부족할 거 같다면, 본인의 휴대폰으로 각 대화 내용을 촬영하여 증거로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스스로 자백을 하는 내용을 녹취하거나, 외도를 하였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여 녹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배우자를 추적하여 외도 현장을 확인한 후 그 자리에서 그러한 행위를 따져 물으며 녹취를 하거나, 사진촬영을 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외도 증거를 확보하고자 GPS 기기를 차량에 설치하거나, 녹취 기기를 차량 또는 집안에 설치하여 확보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률상 불법이므로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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