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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사람들의 삶의 질이 급격하게 상향되었고, 이로 인해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이기주의적 태도가 가족 간에도 만연하여 가정 내 불화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문제들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가족 간 불화는 특히 설날, 추석 등의 명절 시기에 급증을 하게 되는데요.

명절날 차례 음식 내지는 부모님들의 제사에 따른 종교적인 문제들 이외에도 많은 여성들이 양성평등을 부르짖으며 이에 대한 분노를 배우자들에게 표출하면서 가정불화가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가정들은 시댁, 처가 등의 갈등 문제들이 서로 얽혀 있어 이러한 장애물들이 부부간의 갈등을 더 부추기기도 합니다.

드라마 ‘사랑과 전쟁’에서 주로 나오는 못된 시어머니, 못된 며느리 등 보통의 일반인들이 차마 떠올리기도 어려울 정도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혼인 파탄 원인이 결혼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장인, 장모 등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해당 사람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가족 간 종교 문제로 심각한 대립이 발생되어 이로 인해 끝내 이혼을 하게 되는 가정들이 상당한데, 이 또한 종교의 자유가 엄연한 대한민국에서 어느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무리한 종교 강요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었다면 이 역시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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