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는 어느 일방의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상간녀 등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 되어 있지 않으나,
판례에 따르면
"1) 혼인파탄의 원인
2)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4) 당사자의 학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의 정도
5) 초혼 또는 재혼인지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3. 액수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에 따르면 10년 정도 혼인생활을 한 부부를 기준으로 귀책사유에 따라
통상 1천만 원 ~ 3천만 원 가량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혼 위자료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판례상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① 이혼사유(혼인 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 기간(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