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이혼소송에 있어서 가처분이란,
이혼소송은 통상 6개월 이상 내지는 다툼이 심한 사건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이유는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어느 금원을 확정판결 받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집행 불능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처분은 가압류와는 달리 가처분의 효력이 채무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발생하기 때문인데,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부동산을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 자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난 이후의 처분행위는 신청자에게 대항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해당 가처분 내용이 부동산 등기상에 등기된다면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처분한다 하여도 제 3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므로 이혼소송 확정판결 이후 가처분 당사자(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다른 점은 가압류는 현금 분할을 대상으로 할 때, 가처분은 지분 분할을 청구할 때 신청하는 것이 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