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은 통상 6개월 이상 내지는 다툼이 심한 사건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때, 어느 일방의 배우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확정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 집행 불능 상태에 되기에 이러한 피해를 막고자 관할법원에 대상(부동산, 채권, 증권 등)에 대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처분과의 다른 점은 가압류는 현금 분할을 대상으로 할 때, 가처분은 지분 분할을 할 때 신청하는 것이 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