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접근금지 가처분(사전처분)이란,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기각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들을 잘 확보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필요한 증거자료들은 통상적으로 경찰 신고 내역, 병원 진단서, 파손 사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금지 가처분은 찾아오는 것을 못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화(통신) 통화 조차 하지 못하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