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당사자들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에게 극도의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어느 일방에게 자식들을 고의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만약 이렇게 어느 부모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아이를 보지 못한다면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어느 일방의 부모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란 것인데요.
사전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양육자 지정 변경 신청을 통해 아이의 양육자 변경을 할 수도 있으므로 아이의 양육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며, 해당 신청을 통해 이혼 당사자는 2주 간격으로 1박 2일 동안 아이를 면접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