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상대 배우자가 아이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아이들이 부, 모 양쪽 집에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여 적응이 안 되거나 할 때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정폭력 때문에 해당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어느 일방의 부모가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함으로써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러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신청은 단순 폭력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